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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품질관리실(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작성일 2024-07-31 오전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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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용자 매뉴얼]건설공사 품질관리 종합정보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건설기술 진흥법」개정('24.7.10.시행) 제55조, 제60조에 규정된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 입력, 품질검사 대행의뢰, 성적서 입력 등 제출과 관련된 매뉴얼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매뉴얼은 품질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의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써 법적 효력이 없음 [주요 내용] · 건설품질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공통 사항 · 건설품질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별 업무 절차 안내 - 건설업체(시공사), 품질검사 대행기관(공공, 민간) ※ 본 운영 매뉴얼은 수정사항 발생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재공지 할 예정입니다. - 건설공사 품질관리 종합정보시스템 매뉴얼 - 시공사(update 24.07.30) - 건설공사 품질관리 종합정보시스템 매뉴얼 - 품질검사대행기관(update 24.07.30)
첨부파일   icon 사용자 공통_csi메뉴얼.pdf 1.99MB) 미리보기
  icon 건설공사 품질관리 종합정보시스템 매뉴얼_품질검사대행기관.pdf 4.84MB) 미리보기
  icon 건설공사 품질관리 종합정보시스템 매뉴얼_시공사.pdf 6.25MB)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