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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품질관리실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작성일 2024-07-11 오후 06:43
질문 내용 KISCON 공사대장 검색에서 현장 검색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내용

답변 내용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공사대장 통보를 하지 않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데이터가 수신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KISCON에 공사대장 통 후 업무 진행하시기 바라며, 공사대장 정보는 통보 후 익일 오전에 CSI에 수신됩니다.


▶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 바로가기 ◀


※ 건설공사대장 통보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④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어야 한다.

⑥ 건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①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건설사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통보한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거나 제2항에 따라 통보한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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