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제3항에 따라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제3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③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ㆍ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ㆍ검사 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ㆍ관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⑤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이나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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