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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품질관리실(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작성일 2025-12-23 오전 10:17
제목 건설품질 시스템(CSI) 자체·외부 품질검사 결과 입력기한 기준 안내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60조에 의거하여 품질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종합정보망(CSI)에 입력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주 문의하는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 통>

- 기한(7일 이내) 기준은 공휴일 및 토요일을 포함하여 산정(완료일인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함)

<자체 품질검사-시공사>

- 품질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 검토자(시공사의 책임품질관리자)의 검토 확인/서명 처리 완료

<대행 품질검사-품검기관>

- 품질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 책임기술인(품검기관)의 검증 확인/서명 처리 완료





※ 참고사항

- 기한(7일 이내) 기준 수정사항 안내(25.12.15)

* 영업일 기준 → 영업일이 아닌 공휴일 및 토요일을 산입하여 산정

(관계법령 내 '영업일' 기준에 대한 명시가 없어 민법에 의거하여 토요일 및 공휴일도 산입하여 산정함)


첨부파일   icon 품질검사 결과 입력기한 기준.png 137.43KB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