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품질시스템 기능개선 적용★
1) 시료봉인 시료정보 복사 기능(시공사)
- 시료봉인 작성 시 동일 자재의 시료정보를 추가하는 경우 기입력된 정보를 복사 후 삽입할 수 있는 기능 반영
2) 현장시험 시료봉인 작성 양식 개선(시공사)
- 현장시험의 경우 시료 자체를 이동하거나 별도로 봉인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여 현장시험 시 작성 양식 개선
3) 현장시험 시험횟수 수정(품검기관, 시공사)
- 현장시험은 현장여건에 따라 시행횟수가 변경될 수 있어 품검기관에서 시험결과 작성 시 수정 기능 반영
4) 현장시험(대행의뢰) 부적합 재시험 절차(품검기관, 시공사) - 현장시험 시 부적합 판정에 따른 해당 의뢰건에 대해 당일 재시험 및 결과 등록 기능 반영
5) 부적합 자재 재시험 절차(시공사)
- 품질시험 및 검사 진행에 따른 부적합 판정 시 재시험 진행 시 구분하여 등록 기능 반영
6) 품질시험 전,후 사진 모바일 첨부(품검기관)
- 품검기관 시험·검사 과정의 전, 후 사진 등록 시 일괄 및 모바일 첨부 기능 반영
7) 공사감독자(감리) 지정 기능(시공사)
- 건설업체(시공사)에서 건설사업관리/공사감독자(감리) 승인 요청 시 사업정보에 등록된 품질담당감리중 1인 지정 기능
8) 품질시험계획(시공사, 건설사업관리,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
- 품질시험계획의 시험계획, 품질관리자, 시험시설 등을 입력하고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 및 품질시험·검사실적 보고서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 반영
※ 품질시험계획 등록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사항은 아니며 시스템 활용도 향상을 위한 시범운영 중임을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