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및 제60조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입력 기한(7일 이내) 산정 방식과 관련하여, 현장의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한시적 운영 방침을 안내드립니다.
현장의 현실적인 업무 여건 및 품질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법령의 명확한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입력기한을 '영업일' 기준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 변경 내용 : (기존) 일수 기준 → (변경) 영업일 기준
· 산정 방식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
· 적용 대상 : 시공사 및 품질검사 대행기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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