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 조회

작성자 건설품질관리실(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작성일 2026-01-28 오후 04:41
제목 건설품질 시스템(CSI) 입력 기한 산정 안내

건설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및 제60조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입력 기한(7일 이내) 산정 방식과 관련하여,

현장의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한시적 운영 방침을 안내드립니다.


현장의 현실적인 업무 여건 및 품질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법령의 명확한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입력기한을 '영업일' 기준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 변경 내용 : (기존) 일수 기준 → (변경) 영업일 기준 · 산정 방식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 · 적용 대상 : 시공사 및 품질검사 대행기관 전체





첨부파일